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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봉투 공짜로 달라고 하니 줘서 신고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며 해당 편의점을 신고하겠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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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도 봉투값 안 받는 편의점 매장이 있네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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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는 “며칠 전에 물건 사러 가서 알바한테 봉투 공짜로 주면 안 되냐고 했더니 바로 덥석 줬다”며 “영수증 끊어서 바로 신고해버리긴 했는데 참 아쉽긴 하네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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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장사할 때는 점주들이 법에 대해서 좀 배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썼다.

하지만 이 글을 올린지 10여 분 만에 댓글이 무수히 달리며 글쓴이를 비난했다.

누리꾼들은 “당신이 공짜로 달라고 한게 잘못아니냐”, “애초에 법을 알면 돈주고 사면되지”, “알바생이 불쌍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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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글쓴이도 댓글로 “내가 안 지킨 것도 아니고 알바가 어긴 건데 왜 제가 욕먹는 건지… 님들은 기본적인 상식도 없으신가요?”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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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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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법상 비닐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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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있는 매장은 비교적 잘 지켜지지만 단골들을 상대로 하는 동네 편의점이나 골목 상권은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