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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중 ‘무단 홍보’로…”법적으로 제재” 처분 나온 혜리 근황


여자 아이돌 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출연하고 있는 ‘놀라운 토요일-도레미마켓’이 과도한 간접광고 때문에 법정제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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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nate.com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tvN의 예능 프로그램 ‘놀라운 토요일’에 대해 법정제재(경고)를 하고 이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53회와 66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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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심의소위원회는 이러한 제재 결정에 대하여 “출연자(혜리)가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해 프로그램의 신뢰를 현격하게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해당 방송채널이 특정 상품이나 업체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으로 6차례나 심의제재를 받았음에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방송을 상업적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결정을 내린 이유도 전달하였다.point 24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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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또 인스타그램

혜리는 방송 중 자신이 ‘단독 샷’을 받으며 화면에 잡힐 때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쇼핑몰 이름을 적어둔 메모지를 들어 올리고, 이를 일부 흐림 처리하여 보여주었고, 이에 대해 출연자들이 수차례 언급했던 것 때문에 한차례 화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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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8일에 방영된 방송에서도 ‘아XXX’라며 뒤의 글자들을 모자이크 처리하였으나,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모자이크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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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레또 인스타그램

당시 패널들은 해당 단어가 무엇인지 질문했으며 MC 신동엽은 “혜리 동생 쇼핑몰 이름”이라고 언급해주었다.point 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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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나래는 “이건 너무 PPL(간접광고) 아니냐”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혜리는 “내가 투자를 했다”고 답하며 방송에서 언급을 한 것이다.point 85 | 1

또한 혜리는 이 방송 직후 본인의 SNS에 “실검이라니. 축하축하. 내 동생”이라는 게시글을 남겼는데, 이로 인해 혜리에 대한 비난 이론이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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