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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운동하던 남성이 징역 10개월 선고 받은 황당한 이유


지난 29일 수원지법 재판부는 업무 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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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A씨가 다니던 경기도 오산의 한 헬스장은 “다른 회원들이 무서워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며 그를 업무 방해죄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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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반바지 차림으로 온몸을 덮은 문신을 당당히 드러내고 큰 소리를 지르며 운동을 해 헬스장에 있던 회원들이 1시간에 걸쳐 겁을 먹고 운동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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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는 그후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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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범행의 위험성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이다”라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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