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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보다 인권침해 더 크다”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했다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부따’로 밝혀진 18세 강훈이 신상정보 공개에 반발한 사실이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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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6일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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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다.

 

누리꾼들은 “인권침해? 누가 인권침해라고했냐?”, “얼굴 공개하는거면 공익이지”, “n번방 공무원은 왜 신상공개 안하나요?”, “본보기가 있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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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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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중앙일보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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