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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맞게 될 백신 이름 숨기고 접종시키자’는 법안이 나왔다”


언제 맞을지 또 모른다는 코로나 백신 접종 직전에 다소 의문스럽고 의심스러운 법안이 나와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지난 15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12일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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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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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의 표시기재 의무와 품질검사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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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황이 급하다고 판단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전 백신의 수입자 표시기재 및 품질검사 의무를 건너 뛰어도 된다는 다소 이해가 안되고 위험할 가능성이 큰 개정안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의약품 용기와 포장, 첨부문서에 업체명과, 제품명,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의 허가사항을 알기 쉽게 기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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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이 체결됐다는 코로나 백신들도 각자의 특징이 다르고 부작용, 임상 실험 결과도 전부 다르기에 해당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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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들은 해당 법안을 4200명이 반대하고 있으며 현재도 반대의견을 비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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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일반적인 입법예고 관련 의견이 100개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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