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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취됬다 시작해” 무단으로 ‘환자 폐’ 잘라간 의사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jpg


한 흉부외과 교수가 수술도중 환자 동의없이 폐를 ‘절제’해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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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폐조직검사를 위해 수술대 위에 올랐지만, 정작 수술을 집도한 흉부외과 교수는 폐를 절제했다고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있다.

게티이미지/기사와관련없는사진

이전에도 결핵을 앓은 적이 있었던 환자 A씨는 호흡기와 관련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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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이 아닌 희귀 원인균에 의한 폐렴일 수도 있다.” 라는 소견을 들은 그는 병원에 조직검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흉부외과 교수 B씨가 집도했다.

셔터스톡/기사와관련없는사진

A씨는 조직검사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 소견’ 으로 나왔지만, 교수 B씨는 “최종 병리판독을 하더라도 원인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라며 염증이 있는 A씨의 오른쪽 폐를 절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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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B씨의 처치이후 최종 병리판독에서는 ‘결핵’ 으로 판정되어 A씨가 이를 고발한 것이다.

게티이미지/기사와관련없는사진

교수 B씨는 폐를 절제하는 것이 병이 나을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다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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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위자료 3000만원과 월 소득을 고려한 배상금 11억4035만원을 병원측과 교수 B씨가 A씨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