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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 체포된 40대 회사원 ‘징역 1년’ 선고


윗집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10대 여고생을 자신의 집에 강제로 끌고가려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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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민철기 부장판사)는 최근 미성년자약취미수,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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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7월 밤 10시께 여고생 B(당시 16)과 함께 거주지 빌라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는데, B양이 6층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5층에 먼저 내린 뒤 현관문을 열어둔 채 계단을 통해 6층으로 올라가 숨어 B양을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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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양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한 그 순간 뒤에서 입을 막기 위해 손을 뻗었고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를 돌아보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내려가려 했다.

구글이미지,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하지만 딸의 비명 소리를 들은 부모가 나와 제지해 범행에 실패했고 B양의 부모는 즉시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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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재판부는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지만 범죄가 미수에 그친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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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2013 12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보다가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으며 미성년자를 끌고 가려다 상해를 입힌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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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재판부는피고인이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지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05년께 대학교를 졸업한 후 회사에 취업해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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