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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딱지를?”…불법 주정차 딱지를 받고 화가나 아파트 주차장을 12시간이나 막은 입주민의 최후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약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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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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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 35분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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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A씨에게 차량 이동을 요구했으나 A씨는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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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약 12시간 동안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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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말하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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