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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원은 환자 가려 받는다’…아파도 치료 못받아 논란


내방한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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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등 임대료가 높은 일부 지역에 있는 의사들이 일반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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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이러한 거부 행태가 있어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생기면서 환자들은 가중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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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는 안과와 피부과가 가장 밀집해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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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역의 대부분의 병원들은 라식ㆍ라섹 등 시력교정수술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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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원이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를 공공연하게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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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들은 다른 병원에서 일반 진료를 받으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예약이 꽉 차있어 일반 진료를 예약할 수 없다고 답변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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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보를 하는 전문 시술을 문의하면 그 시간에 예약이 가능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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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 진료 거부는 처벌 대상이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서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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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진료거부가 확인되면 의료인에게는 최대 자격정지 1개월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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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럴듯한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처벌내리는 이유가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그런 문제(진료 거부)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한다”, “관련 부서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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