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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무료폰트라더니” …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원’ 합의금 요구받아


과제를 해야 할 때, 업무를 할 때 인터넷에서 배포되는 ‘무료폰트’를 다운받아 쓴 적이 있을 것이다.

누구나 손쉽게 내려 받아서 쓸 수 있는 폰트, 함부로 썼다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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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SBS 8 뉴스’에는 무료폰트를 사용했다가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은 프리랜서 디자이너 박 모 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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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 뉴스

지난 주말, 박 씨는 폰트 제작 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유료 서체 9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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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씨는 폰트를 이용할 당시 무료 폰트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SBS 8 뉴스

메일을 받은 이후 본인이 사용한 글씨체만 살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회사 측은 폰트에 대한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으면  민·형사 법상 처리할 예정이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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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회사가 요구한 합의금은 260만 원 상당이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폰트는 대부분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다.

SBS 8 뉴스

유료 서체의 경우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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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모른 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폰트를 이용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폰트 업체에서 저작권법 관련 고소가 빈발하자 저작권법을 이용해 합의금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잇다.

SBS 8 뉴스

이에 검찰은 고소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각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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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합의금 요구 메일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합의금을 물어내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폰트는 사용 전 꼭 저작권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