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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라이프사회

‘모르고 있다간 큰일’ … 절대 주차하면 안되는 4곳


12일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행위에 즉시 과태로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 주민신고제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인 안전신문고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로고 이러질 수 있는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없이 그 즉시 과태로를 부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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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고제는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에 있었다.

safepeople.go.kr

소방시설의 주변이나 교차로와 모퉁이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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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소화전과 화재경보기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등 4곳이 있다.

시민이 직접 안전위험 사항을 행정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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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불법 주정차를 발견한 시민이 이 앱에서 위반 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하게 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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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4월 17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행전안전부는 지난달 주민신고제의 운영안을 마련했고 신고 항목의 유형에 대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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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을 알리는 보조표지판도 설치한다고 하였다.

보조표지판 설치 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장 10m이내 이다.

crowdpic.net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비워두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반드시 지키는 문화”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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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제보 제도로 신고포상금은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