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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 멤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유죄 판결

gettyimagesBank(좌)/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우)


전 아이돌 멤버가 성추행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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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21)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뉴스 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하에 대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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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이경하가 피해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심 판결 후 이경하는 소속사 JSL컴퍼니를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이경하는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KBS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 더 유닛’

재판부는 당시 이경하가 만 16세 소년이었고, 연예인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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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귀자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로 고소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은 합리성이 없다”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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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point 207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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