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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와 준희 남매’에게 상속된 ’22억원 건물’…가족 간 ‘재산권 다툼’에 소송까지


고 최진실의 두 자녀인 환희(19) 준희(17)에게 남겨진 부동산 일부가 유족간의 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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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동산을 구입한 후 20년 이상을 실제로 거주해온 환희와 준희의 친할아버지는 명의 이전 이후 법적 권한을 지닌 외할머니의 소송으로 강제 퇴거가 예상되며 분쟁이 커진 것이다.

 

‘더팩트’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에 소재한 해당 부동산은 감정가가 22억원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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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30여평 규모의 땅과 3층짜리 건물로 고 최진실의 상속자인 환희와 준희 남매의 소유 건물이다.

 

현재 건물 1층에는 장어 식당이 임대하고 있으며 2층은 공실, 3층에는 고 조성민의 부모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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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둘러싼 가족간의 다툼은 지난해 7월에 시작했다.

 

한국경제

 

당시 남매의 후견인 정옥숙(외할머니)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고 조성민의 아버지 조주형(친할아버지) 씨가 건물에 불법 점유하고 있는 관계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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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건물 관련 수익 등을 두고 의견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진 보도에 의하면 현지 주민들은 해당 부동산은 당초 고 조성민 소유로 고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년 이상 거주해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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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조성민의 사망후 두 자녀가 상속받아 명의 이전됐으며 법적 권리는 남매의 후견인인 외할머니 정옥술 씨가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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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환희 준희 남매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는 해당 건물 임대료는 조주형씨 부부가 생활비 등 사용, 관리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그동안 정 씨는 법적 권한이 없는 조씨 부부의 임대료 사용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으며 남매 앞으로 발생하는 토지세 종합부동산 임대료 부가세 등 각종 세금 처리 문제로 힘들어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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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머니투데이

 

이러한 이유로 최대한 빠르게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고 싶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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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는 법원의 별도의 허락이 필요하다.

 

현재 해당 부동산은 매물로 나와 있는 상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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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부동산 매매를 시도하면서 조씨 부부의 건물 퇴거 등의 문제를 두고 갈등이 계속되자 결국 소송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송 3개월 후인 지난해 10월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씨는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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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 진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5천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