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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분명히 ‘5인 이상’ 집합해 술판을 벌였는데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다 (+이유)


5인 이상으로 술 마시는게 공식행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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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관저서 청와대를 떠나게 되는 전직 참모 4명을 데리고 고별 만찬을 했다.

뉴스원 /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민원이 서울 종로구에 접수됐고 종로구청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 측은 ‘공식행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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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면서 노고를 치하했는데 공식행사에서 음주까지 즐긴 것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시민 A씨는 24~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세 차례나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민원 제기 했다는 사실을 커뮤니티에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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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 인사로 최근 교체된 전직 참모 4명을 문 대통령이 관저로 불러 고별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과 관련해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이라고 판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와대를 관할하는 종로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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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방역 당국은 Q&A를 통해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을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라고 규정했다”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한 모임은 5명 이상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방역수칙을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point 21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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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은 많지만 전부 조용히 지나가거나 위반이 아니라는 반응이 많아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7 재·보궐선거 다음 날(8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동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드러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지난달 24일에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장섭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 20여 명이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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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민원은 역시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5인 이상 만찬을 가진 것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만찬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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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민간기업에서 업무 논의 차 회식하는 경우에 5인 이상 모임을 가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냐’는 물음에 “회식을 허용한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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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건 과도한 해석”이라면서도 “5인 이상 사적모임이 시행될 때부터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하는 외교적 목적이나 혹은 계약, 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 만찬 등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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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따라서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 업무수행을 위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나 메시지 전달, 당부 등을 위한 목적의 모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의 목적으로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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