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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급한 환자라도 ‘중국인 환자’는 받으면 안된다는 이유


최근 난리 난 중국인이 한국 최고 권위 의사한테 한 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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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중국인이 한국 병원와서 수술받고 하는 짓”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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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셨으면 마취했을때 목졸라야되는거아님?” “우리국민의 건강과 재산 생계 보호를 위해 박정희가 만든 국민의료보험 인데..” “키수술할정도면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해야지..더구나 하국와서 수술받을정도면 애초에 돈없으면 힘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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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이다.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 4422억원으로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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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강보험 급여만 2조 4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위는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나(535억원),필리핀(532억원),일본(523억원)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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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것은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혹은 도용해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했고 그 금액만 316억원이나 된다.

구글이미지

그러나 환수된 금액은 절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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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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