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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장애 있어도 종이 못 넘겨준다”…’공무원’ 임용 시험 기회 ‘빼앗긴’ 남성


서울시 공무원 시험 감독관이 장애인에게 합법적 도움을 거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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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한국일보는 뇌병변 1급 장애인 조광희(21)씨의 억울한 사연을 전했다.

지난해 6월 서울시 공무원 임용 시험을 응시했던 그는 사지가 불편한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다.

필기는 손 대신 입으로 할 수 있었지만 종이를 넘길 수 없어 그는 감독관에게 종이를 대신 넘겨달라는 요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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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하지만 감독관은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공공기관 시험에서는 장애인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 수단을 허용하고 장애인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급 세무직 시험에서 한 장애인 응시자가 회계학 과목 메모 대필을 허용받아 시험에 응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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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결국 시험을 풀지 못한 채 조 씨는 시험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조 씨는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서울시 측은 “어쩔 수 없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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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필이나 휠체어용 책상, 시험기간 연장 등 허용된 항목 외에는 편의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험지를 대신 넘겨주는 것은 허용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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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조 씨는 “시험을 볼 환경도 마련되지 않는데, 합격을 한다고 해도 제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겠냐”고 좌절감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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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시 인재개발원 담당자는 “뇌병변 장애인들이 한 공간에서 시험을 보는데 ‘왜 저 사람만 시험지를 넘겨주냐’는 불만이 나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오는 6일 조 씨는 또다시 시험을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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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를 지원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이번 시험에서도 서울시가 조씨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한다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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