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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끝날수도…”…이제부터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 100km/h 초과해 달리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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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인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민들 사이에서 공유가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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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과속 운전자들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유튜브’김한용의 MO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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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김한용은 지난 2일 자신의 채널’김한용의 MOCAR’에 ‘이제부터 시속 100/km 과속운전(?)하면 전과자 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개정 법안에 대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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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에서 김한용은 “3회 이상 제한속도 100km/h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한 번이면 구류, 세 번 이상이면 징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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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김한용의 MOCAR’

 

개정되기 전 과속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 혹은 과태료, 구류 처분을 받았으나 개정안이 바뀌면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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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벌금을 받게 되면 전과자가 되는 것”이라며 “취업할 때 회사에서 전과 기록 떼 오라고 할 수도 있으니 한 번의 실수로 벌금을 받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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