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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력서로 취업해 퇴사 반복…임금 ‘1억’이상 챙긴 남성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로 취업했다가 곧장 그만두길 반복하면서 중소기업 60여곳에서 임금 등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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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PIXABAY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부장검사 김성주)는 사기 및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박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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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허위 경력이 적힌 이력서 등을 이용해 취업하고 단기간 근무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업체 61곳으로부터 1억 2228만 4372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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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가짜 이력서를 통해 업체들을 속여 근로계약을 맺은 뒤 단기간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한 업체에서 두 달 넘게 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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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박씨는 2016년 8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52만원까지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박씨의 혐의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악용한 취업 빙자 사기 사범을 구속기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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