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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고 민식이법으로 한 사람 인생 박살낸 초등학생, “한문철 변호사 고소하겠다”


‘진짜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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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오후 5시경 일을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아파트 입구 바로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가 나와서 피할 수도 없이 사고가 바로 나버렸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은 30km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13세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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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이러한 A 씨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다.

 

경찰과 정부법무공단 피셜로는 “스쿨존에서는 자전거 탑승자도 어린이 보호 대상”으로 해당 사고사례는 민식이법 적용 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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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 차대 차 사고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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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기서 자전거 타고 사고가 난 초등학생이 한문철 변호사 메일로 “안녕하세요. 그 초딩입니다”라며 메일을 보냈고 영상을 내리고 답변이 없으면 한문철 변호사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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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분노를 표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민식이법이 필요한 초딩이 아니라 민식이법을 잘 알고 있는 간악한 인간이다” “무단횡단이 자랑이라고 미X놈 새X네” “부모도 같이 민식이법 적용해야한다” 등의 반응과 함께 분노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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