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적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들 모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6분가량 머물렀지만, 방역 당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전북도는 “익산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4·여)와 아들(14)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쯤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 후 귀가했는데 한 주민이 놀이터에 나온 이들 모자를 발견해 익산시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TV(CCTV)에서 A씨 모자의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다음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누리꾼들은 “약속은 약속이니 법대로 단호하게”, “강남모녀는 어떻게 된건지 궁금하다”, “해외입국민들 너무하네”, “이틀만에 나오다니…ㅉㅉ”, “답답해도 좀 참으시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