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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회있지만…”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하고 집행유예 ‘선처’받은 남성 ‘논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도 실형을 면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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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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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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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쯤 전남 고흥에서 15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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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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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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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다”며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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