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고도 실형을 면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6일 광주지법 형사2부(염기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유예하는 대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결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0시쯤 전남 고흥에서 15km 구간을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07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음주 운전을 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어린 쌍둥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 당시 그는 지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멀리 조문 가서 당일 돌아가지 않을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귀가하려고 음주운전을 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전과가 3회나 있다”며 “2007년 이후 13년간 음주 전과가 없었고 이번 사건 당시 다른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 다른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