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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무려 10차례나 한 남성에게 내려진 선고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하고도 무면허운전을 하거나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모(31)씨를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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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NEWS1

재판부는 “2017년 음주운전 두 번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운전을 했고, 재판 진행 중에도 차를 몰고 다녔다. 성씨의 도로 교통 관련 죄의식과 준법의식이 굉장히 희박해 보인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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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한 경위도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했으나, 피트니스센터를 가는데 대중교통이 불편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항변이다.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성씨가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다른 사건의 양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삭제하고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 4개월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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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수 양형 조건을 보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있어 1심보다는 중하게 할 수 없다.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1년 4개월 징역에만 처하고 집행유예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성씨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4개월 뒤 혈중알코올농도 0.077%수준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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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이후 같은해 9월까지 열 차례나 더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되었다.

또한 그는 지난 해 5월 경찰에 적발되기 전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또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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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건으로 지난 해 6월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연합뉴스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 넘겨진 이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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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씨는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자신이 타던 벤츠를 지방에 거주하는 부모님께 보냈다며 탁송영수증을 경찰에 제출했으나 이 역시 허위로 발급받은 영수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