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Daily top 10라이프문화사람들사회이슈핫이슈

클럽에서 만난 남성 ‘성추행범’으로 몰아가 ‘돈’ 뜯어낸 20대


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고가 돈을 뜯어내며 허위로 고소까지 한 20대의 1심 결과가 전해졌다.

ADVERTISEMENT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황 모(2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황모씨는 공갈·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며 징역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2008년 11월 황씨와 황씨의 남자친구 A씨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클럽 B씨 일행을 만난다.

ADVERTISEMENT

 

그리고 이들과 함께 술자리를 했으며 B씨를 성추행범으로 몰며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B씨가 만취해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ADVERTISEMENT

돈을 뜯어낸 황씨와 A씨는 B씨를 거짓 고소하기까지 했다.

 

자세한 상황을 보면 술자리 다음날 황씨는 B씨에게 “당신이 나를 성추행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연락했다.

 

당황한 B 씨에게 황씨의 남자친구 A씨도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며 합의금 85만원을 요구했다.

ADVERTISEMENT

 

헤럴드경제

 

그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B씨는 합의금을 주기로 하고 각서를 썼다.

 

ADVERTISEMENT

여기서 멈추기 않고 황씨는 이틀 후 B씨에게 전화해 옷에 토사물이 묻은 것에 대해 세탁비를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절하자 “3일 내로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라고 말하며 300만 ~ 400만원을 달라고 협박했다.

ADVERTISEMENT

 

다음

 

그리고 B씨는 황씨에게 처음 약속한 85만원만 보냈다.

 

이를 받은 황씨는 경찰에 B씨를 고소했다.

ADVERTISEMENT

 

그러나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성추행 장면은 없었다.

 

IndiaMART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ADVERTISEMENT

CCTV를 확인한 황씨는 “추측해 진술한 것 같다. 나로서는 성추행을 당한 것 같아 고소했다”고 말을 바꿨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꾸며낸 진술이라고 봤다.

ADVERTISEMENT

 

세계일보

 

이어 “허위사실을 꾸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객관적 자료까지 제출하며 피해자를 무고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또한 피고인은 무고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갈에 대해서도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표현이 과했다’ 정도로 인식하는 점을 보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