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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검찰청’, 웹툰 작가에게 “공짜로 만화 그려주세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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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한 웹툰 작가에게 무급으로 만화를 의뢰한 일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위키피디아

 

해당 웹툰 작가는 ‘가바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30일 트위터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무급으로 웹툰을 그려달라는 요청이 2번이나 들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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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는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의뢰 절차 등을 웹툰으로 표현해 공공기관으로부터 들어오는 무급의뢰가 작가에 대한 무시라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웹툰작가 ‘가바나’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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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웹툰의 내용에 따르면 공무상 진행되는 업무로 제작비용을 제공할 수 없으며 소정의 검찰 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의뢰가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리트윗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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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가바나’ 블로그

 

이에 대검찰청에서는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해 생겨난 오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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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인권소식지 발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작가들에게 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산 편성시 당연히 작업물에 대한 보수를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