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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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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를 일삼아 검거된 조주빈이 최근 경찰조사에서 자신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여성 A씨를 ‘여자친구’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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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처음에는 조주빈과 그의 일당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였던 이 A씨의 영상 또한 ‘박사방’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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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박사방’에 대한 입장료로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를 받고 ‘인출책’을 시켜 이를 현금으로 환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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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인출책’에게 지정 장소인 수원의 한 아파트의 복도 ‘소화전함’에 현금을 두고 가라고 지시했는데, 이것이 A씨의 집 아파트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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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 돈을 수거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 A씨가 조 씨의 강요에 의해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보고 A씨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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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주빈의 강요와 겁박에 의해 강제로 여자친구로 지냈을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이는 강제적인 연인 관계일 가능성에 대한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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