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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절대 원한 살 짓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이유


의사 및 간호사의 진료업무,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직업이다. 약칭은 간호조무사협회에서는 간무사(看務士)로 쓰고 일반인들은 간조사(더 줄여서 간조라고도 한다) 또는 조무사란 약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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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한테 원한 살 짓 하지마 ^^ 3초만에 죽일 수 있으니까

‘조무사’라는 글자 자체는 어떤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한국 제도에서는 오직 간호조무사에만 ‘조무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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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에 자격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인에 속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서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면허 등을 취득하거나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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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는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을 수료하고 780시간의 실습을 하면 국가고시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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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거리에 흔히 보이는 간호학원은 간호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 보건간호과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참고로 간호사의 경우에는 간호대학 4년제 일원화 정책으로 인해 간호대학에서 학사 4년 과정을 이수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허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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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간호조무사 일부의 행각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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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와의 동등한 대우와 처우를 바라고 병원 측에서도 역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를 하기를 원하기에 양측의 대립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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