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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을 먹을 수 있나?”…선배 제지에도 마취된 女환자 성기 만진 의사 논란


“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볼 수 있나” “OO(마취된 여성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등 비상식적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고발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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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고발한 단체는 성추행을 당한 환자가 마취상태라 기억이 없고 병원은 수련의 취소 처분만 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게 부당하다며 경찰이 새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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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대는 17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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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고발장에서 “서울아산병원에서 수련 중인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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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 배가 열려서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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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당시 레지던트 의사가 징계위에서 “회음부를 반복적으로 만지길래 제지했다”고 증언한 부분에서 유사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A씨가 다른 환자에 대해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다는 조사기록 등에 비춰 다수 성추행 혐의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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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서울아산병원 징계위를 통해 당시 조사자료를 확보하면 파렴치 인턴 의사의 범죄행각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당시 레지던트들이나 간호사들까지 참고인으로 조사해 정확하게 형사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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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네티즌들은 “벌레 같은 X끼들 살면 안된다”, “의사도 인성보고 뽑아야 한다” 등 분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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