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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나요? 세금 낼 준비하셔야’…문재인 정부, 가상화폐 소득에 ‘세금 폭탄’ 예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 가상자산)로 벌어들인 소득을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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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으로는 복권이나 강연료 등이 있다.

블록미디어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담당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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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에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이 정해졌으며 그 후부터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만드는 실무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아시아 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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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득세제과로 담당 조직이 교체된 이유로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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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스포츠경향-경향신문

그러나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여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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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을 보면 영업권과 같이 자산·권리를 양도·대여하고 얻는 소득이나 고용관계 없는 강연료가 해당하며 일시적 문예창작 소득, 로또 등 복권 상금과 서화·골동품 양도 소득 등이 해당한다.

온라인 커뮤니티/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대체로 기타소득의 60%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며 나머지 40%에 2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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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득 종류에 따라 공제율·세율 차이가 조금씩 있다.

 

다만 내국인의 가상화폐에까지 기타소득세를 적용할 경우 취득가·기준가 산정 문제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원천징수자 자격 논란 등이 여러 문제가 미리부터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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