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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겹다,더럽다..”등 수술실 간호사에 폭언·갑질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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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병원에서 수술실의 간호사들에게 폭언 및 갑질을 한 의사에게 징계처분과 계약 만료 통보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민사2부(김현미 부장판사)는 A교수가 도내 모 대학병원장을 상대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및 해고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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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수는 모 대학병원과 임상교수 임용계약을 맺고 근무 중이었던 지난해 신규 간호사에게 ‘역겁다,더럽다’,’제대로 못 하면 내쫓는다’는 등 폭언을 서슴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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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이 기분이 나쁘면 수술 도구를 던지거나 사용한 장갑 등을 바닥에 두고 나가는 등 간호사를 모욕하기도 했다.

놀랍게도 피해자는 한명이 아니었다.

A교수의 폭언과 갑질 행위로 인해 수술실 간호사 수십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고,의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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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이에 반해”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지 의도적인 갑질과 포억이 아니였다”와 더불어 “충분한 조사 없이 간호사들의 진술만으로 징계가 이뤄져서 징계 절차에서도 충분한 진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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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Google 이미지

재판부는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징계 절차에서 진술 기회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만큼 A 교수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없다”며 “수술실 간호사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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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해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만큼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의사의 집도를 보조하는 수술실 간호사와 의 사사이의 신뢰가 돌이킬 수 없게 된 이상 의사의 맡은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계약 기간 만료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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