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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카로 아우디 긁어”…재판에 넘겨진 장애 노인 ‘벌금’ 대신 내준 국회의원의 정체


한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장애 노인의 벌금을 대신 내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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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전 동구 한 주택가에서 폐지를 실은 리어카를 끌던 A씨(67)가 보도에 주차된 아우디를 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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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00만원 상당의 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달 3일 노인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애가 있고 하루 수입이 1000원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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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피해자가 처벌 의지를 계속 유지해 유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하루 1000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무려 10개월의 수입을 모두 벌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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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사연을 접한 한 국회의원이 A씨의 벌금을 대신 냈다.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갑) 강선우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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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SBS와 인터뷰하며 “TV에서 사연을 보고 마음이 아파서 냈다”라며 “리어카에 폐지를 꽉 채우면 3천 원, 산처럼 쌓아 올리면 5천 원이라고 한다. 거기에 지적장애가 있는 분이라고 하셔서 대신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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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누리꾼들은 “칭찬할 건 칭찬해야지. 자랑스럽습니다”, “보기 드문 선행에 박수를 드립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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