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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봉’ 등 이용…폭력 대응 ‘5단계’ 메뉴얼 도입한 경찰


경찰이 직무 수행 과중에 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수갑에서 권총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위해 대응 수준 ‘5단계’를 마련했다.

22일 경찰은 “경찰위원회가 지난 20일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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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정안으로 전국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마련된 셈.

뉴시스

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대상자 행위의 위해 수준을 5단계로 나눴고 그에 따른 물리력 행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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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무기 및 장구 사용에 관한 규정이나 전자충격기, 수갑 등 내부 장구 사용메뉴얼 등을 통해 물리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대부분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일임하게 되는 일이 많았다.

경찰 측은 “이번에 대응 기준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절한 물리력을 단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현장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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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찰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는 ‘순응’ 상태에는 말로 협조를 유도하고 체포할 시 수갑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 있다.

상대가 움직이지 않거나 일부로 몸에서 힘을 빼거나 고정된 물체를 잡고 버티는 등 ‘소극적 저항’을 하면 신체 일부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으로 밀거나 잡아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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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또한 체포 및 연행을 하려는 경찰에게서 도주하려 하거나,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밀고 잡아끄는 ‘적극적 저항’의 경우 경찰은 관절꺾기 등 강한 신체 제압을 할 수 있고 보충적으로 분사기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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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자세를 취해 그 행사가 임박, 강하게 밀거나 주먹이나 발 등을 사용해 공격을 하는 ‘폭력적 공격’에서는 경찰봉을 이용해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일컬어진 서울 구로구 구로동 거리에서 취객이 경찰관 뺨을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경우라면 ‘폭력적 공격’에 해당하므로 기준에 따라 경찰봉으로 가격하거나 전자충격기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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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단계인 총기류, 흉기, 둔기를 쓰거나 무차별 폭행을 벌이는 ‘치명적 공격’에서는 경찰은 경찰봉, 방패 등으로 급소를 가격하거나 권총까지 쓸 수 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반면 집회나 시위는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이 기준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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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이 시작되면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할 여지가 생길 수는 있다.

또한 경찰은 물리력 행사로 부상자가 발생할 시 즉시 병원에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 사항도 마련했다.

경찰관이 총기 등을 사용했을 시에는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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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정안은 경찰관이 물리력을 객관적 합리성, 행위·물리력 상응, 위해감소 노력 우선 원칙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이 말인 즉슨 보통의 경찰관이 어떻게 행동했을 지 생각하고 현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때 대화 등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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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면 전자충격기보다는 경찰봉, 무기보다 신체를 통한 제압 등 낮은 단계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신체나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강한 제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총기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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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또한 수단은 공인된 것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별·장애·인종 등에 대한 선입견으로 대상을 차별하거나 징벌·복수, 상황의 빠른 종결, 직무수행 편의 등을 위한 물리력 행사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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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정안은 경과 기간을 6개월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장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리력 사용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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