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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초등학교 교감에게 성추행 ‘무죄 선고’하며 “유익한 경험으로 여겨라”라는 판사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초등학교 교감에 판사가 무죄를 선고하며 남긴 말이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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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교감에게 “유익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라”라고 말한 것.

 

이에 검찰이 피해자로 판단한 학생의 가족들은 이에 대해 “편파적으로 재판했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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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1월 2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교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일어난 일이다.

 

A씨는 학생 B양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상담 과정에서 2015년 10월~12월 수십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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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의하면, A씨는 B양의 손을 잡고 흔들며 학교를 거닐고 B양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했다.

 

B양의 나이는 당시 11세에 불과했다.

 

해당 사건은 B양이 피해 당시 적은 일기 등 메모를 그의 어머니가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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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B양의 메모에는 “교감 선생님을 믿고 상담했지만 팔을 문질러 수치심을 느꼈다. 몸을 만지고 안기까지 한다”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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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를 뱀으로 묘사한 B양의 그림도 증거로 제출됐다.

 

그러나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재판부 모두 “B양의 진술, 메모장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이 낮다”라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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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의 경우 “A씨가 B양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상담이 일어난 장소가 개방된 교무실, 운동장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 주장을 인정할만한 신빙성이 낮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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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B양의 가족은 무죄 판결에 대한 불만과 재판장이 “이번 사건이 피고인(A씨)의 교직 생활에 아무쪼록 유익한 경험이 되어서..”라고 말한 발언에 대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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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을 방청했다는 인권단체 ‘허그유’의 홍다희 대표는 “판사가 선고 마지막쯤 ‘유익한 경험’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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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방청했다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 역시 “선고가 끝나고 판사가 피고인한테 한 덕담 같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서 대전고법 관계자는 “교감이 잘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다. 해당 판사가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였을 것. 두 당사자의 입장 차이가 극심히 갈리는 재판이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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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차른 “원심 판결은 B양의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성이 있다”라며 상고이유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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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이 딸의 손을 잡고 걷거나 어깨를 토닥인 사실은 판사도 인정했다. 피해자의 일관되고 세밀한 진술에도 재판부가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이유를 알 수 없다”라며 B양의 가족 주장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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