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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평화주의 입니다”… 신념 주장하여 ‘병역 거부 무죄판결’ 받고 ‘온라인 총게임’ 하다 걸린 남성


‘양심적병역거부자’는 평화주의적인 신념이나 종교관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말한다.

최근 법원에서 “가상게임 때문에 폭력 성향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양심적병역거부자들에 관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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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이 과거 가상 현실 속에서 인명을 살상하는 온라인 게임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종교적 신념을 의심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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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지난 2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24)씨와 권모(23)씨는 병역기피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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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입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종교교리등을 이유로 들어 해당 시일내에 입영하지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든어택

검찰측에서는 이들이 학창시절 총기 등 살상 무기를 사용해 전쟁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임에 접속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들이 ‘양심적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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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판부에서는 피고인들이 당시에 청소년이였고, 가상을 기반으로하는 게임의 특성상 현실에서도 폭력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신념이 가변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