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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교사와 ‘바람’피우다 남편에게 들키자…’강간’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여교사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외도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여교사가 이를 숨기려 상대 남성을 허위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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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최근 의정부지법 형사4-3부(한정석 부장판사)는 여교사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매체에 따르면 A씨는 동료 교사와 바람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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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남편에게 들키자 A씨는 동료 교사를 준강간 및 강제추행, 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심지어 교육청에 이를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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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극단적인 정서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극단적인 시도까지 하자 남편을 진정시키고자 허위로 고소했다”라며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면 B씨가 처벌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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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1심에서 A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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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허위 고소를 자백한 점과 피해자인 동료 교사가 처벌을 원치 않고, 출산을 앞둔 점 등 A씨의 형을 감형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항소를 기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무고자가 유죄를 받으면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라며 “피무고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늠하기 어려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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