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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위원장 열정적으로 찍은 사진사가 당한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곁에서 사진을 찍는 ‘1호 촬영가’가 출당 조치를 당하고 철직되었다고 전해졌다.

철직이란 일정한 직책이나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행정적 처분으로 이러한 처분을 이유는 ‘최고 존엄’을 훼손했다는 혐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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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NK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소속 1호 촬영가인 47세의 리 씨가 지난 달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촬영하다 생긴 일이라고 전했다.

dailynk.com-조선의 오늘 영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묵미정상회담에 동행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다니며 ‘최고영도자의 혁명 활동’을 촬영하고 영상을 찍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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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투표하는 모습을 너무 열정적으로 촬영한 것이 화근이었다.

리 씨는 1호 사진 촬영규약을 위반하고 김정은 위원장 바로 닾에 사진기를 들이 밀었고 사진기 플래시가 김 위원장의 목 부분을 가리게 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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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123rf.com

이 촬영 규약의 내용은 ‘최고지도자의 반경 2m 내에는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북한 당국은 최고 존엄을 훼손한 죄로 간주하였고 북한 매체에거 공개한 영상에서는 리 씨가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며 그를 사진기에 담으려고 했고 그러는 동안 액 3초간 김 위원장의 일부를 가리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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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귀하신 최고영도자 동지의 목 부분에 사진기 깜빡이가 담기게 각도 조절을 못 했다’라는 문책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고 한다.

hankookilbo.com

그리고 소속 조선기록영화촬영소는 ‘우리 당의 최고 존엄의 위엄을 훼손하는 반당적 행위’라고 여겨 리 씨를 출당하고 철직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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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선거 장면 영상편집 오류에 대한 집중검열이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며 이후 기록영화에서도 부분 삭제와 재편집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졌으며 현재 리 씨가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