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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절대 SNS에 올려서는 안되는 ‘인증샷’


혹시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물어야 하는 곳을 알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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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사진을 찍는다고 벌금을 내야하는 곳이 있기는 한가?

놀랍게도 경기 고양시 ‘벽제터널’이 그렇다.

구글 캡처

벽제터널은 철길 위에서 산과 하늘을 배경으로 멋진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장소로 유명하다.

각종 SNS에서도 벽제터널에서 찍은 인증샷들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은 원래 사진 촬영이 금지된 장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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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측에 따르면, 벽제터널 철길은 비정기적으로 기차가 운행되는 곳이라 철길 뿐만 아니라 인근에 들어가기만 해도 불법이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철도공사는 지난해부터 벽제역 인근에 통행금지 경고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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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는 출입 금지 경고 팻말이 딱히 없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벽제터널에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벽제터널 선로 무단침입으로 과태료를 낸 사례만 올해 11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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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또한 선로 및 철도시설 안에 철도공사의 승낙 없이 통행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제 48조 및 제 81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다가 과태료 25만 원을 낸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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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측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있으니 과거에 찍었던 사진이더라도 온라인이나 SNS에 올렸다면 삭제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