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천 로데오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된 전 프로농구 선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 3단독 정병실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 씨(35)에게 징역 1년에 3년간의 취업제한을 요구했다.
지난 7월 4일 오전 6시께 정병국 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하의를 벗고 음란 행위를 했다.
이를 목격한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7월 17일 오후 부평구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 붙잡혔다.
정병국 씨는 지난 1월 경기도 부천시 한 공원에서도 음란행위를 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는 올 1월부터 7월 9일까지 총 8차례 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그를 기소했다.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가족, 농구단 팬 등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라며 “이 사건 직전에 일으킨 동종 범행 건으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40시간을 모두 이수했고 치료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숨겨 왔던 사실이 모두 공개돼 더는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하지 않도록 다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참회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하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정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후 은퇴했고, 한국프로농구연맹은 그를 제명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