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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오래된 공중화장실’ 사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건이 발생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게 되는 ‘공중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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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지난 30일 부산 남부경찰서에 의하면, 27일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A(19) 양이 세상을 떠났다.

병원 측 소견에 의하면 사망 원인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하면 무산소 뇌손상이었다.

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지난 7월 29일 새벽에 A양은 부산 수영구 민락동 한 회센터 공중화장실에서 유독가스에 중독된 채로 쓰러진 후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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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단시간 허용 농도 기준치인 15ppm의 무려 60배가 넘는 1,000ppm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수처리 시설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공중화장실 세면대 구멍을 통해 유입되어 A양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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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연관 없는 사진 / pixabay

또한 부산시는 사건 발생 후 “시내 공중화장실 244곳의 정화조 시설을 모두 폐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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