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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병에도 칼로리 표기된다”..대.반.전의 소주·맥주 칼로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0일 알코올이 들어간 주류에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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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이르면 상반기부터 소주와 맥주 같은 주류에도 칼로리를 포함한 영양 성분을 의무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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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처럼 소비량이 많은 주류부터 와인·막걸리 등 모든 주류의 제품 라벨에 칼로리를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 주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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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에는 칼로리를 비롯한 영양성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많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주류 칼로리를 검색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 할 방침이며, 이후 주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즉시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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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주류 관련 칼로리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소비자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주류 라벨에 칼로리만 표시하게 할지 아니면 종합적인 콜레스테롤, 당 같은 영양 성분을 모두 표시하게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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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의 지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소주 한 병(360mL 기준)의 열량은 400kcal 정도로 확인됐다. 피자 2조각이 약 400~500kcal 정도로 소주 1병 칼로리와 비슷하다. 맥주 500mL도 대략 230kcal 정도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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