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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감기에 한해서만 전화 상담 및 처방 한시적 허용”…코로나 확산에 따른 정부의 조치 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의료기관 감염을 예방하는 차원으로 정부에서는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의사의 상담과 처방을 전화로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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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조치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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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는 지역사회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 특례를 인정하는 것으로, 처방전은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정한 약국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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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원격의료인 전화 상담 및 처방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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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다시 방문해야 하므로 배송을 허용하지 않는 한 그 과정에서 환자와 접촉할 수 있다며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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