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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 아닌 성범죄” 판결…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블랙넛’ 유죄 확정


래퍼 키디비(29,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래퍼 블랙넛(30, 김대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판결 받았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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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 판결에 대해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김지윤 변호사는 “엄중한 판결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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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에서 내려진 엄중한 판결로 인해 피해자(키디비)가 회복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며 “현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다. 형사 판결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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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프포스트코리아

또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래가 한 두곡 발매된 것이 아니다.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앨범 발매 및 공연을 통한 수차례의 성적 모욕행위에 대해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라고 사건의 핵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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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인 키디비를 향해 악의적인 비방을 하고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악플러들이 존재한다”며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YTN /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

이어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사이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성희롱을 하였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유포되는 등 잘못된 악플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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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을 두고 힙합문화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힙합 문화라는 것은 저항정신이나 솔직함과 같은 장점이 존재하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 표현이 다소 과해질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은 그러한 문화와는 별개인 성적모욕 행위이다. 이것을 힙합 문화의 범주에 들여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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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인스타그램

또한 현재 피고인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악플러들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임을 전했다.

사안에 따라 선처나 합의 없이 고소가 진행 중이며 실제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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