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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비키니’ 단속하는 중국..한편 한국에서는 ‘팬티 차림’으로 카페에 나타난 남성이 있다


중국은 여름철 상의를 접어서 배를 내놓고 다니는 일명 ‘베이징 비키니’를 단속하고 있다.

중국 지난시는 베이징 비키니가 “비문명적 행동, 도시 이미지를 훼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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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베이지구 톈진에서도 올 초부터 상의를 입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을 단속했다.

유튜브 캡쳐

실제로 윗 옷 없이 슈퍼마켓에 들어간 한 남성은 미화 7달러(약 8,200원)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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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성 남서부 한단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교육용 영상을 제작해 ‘윗옷을 벗고 다니지 말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YTN

CNN은 “중국에서는 더운 여름에 중년 남성들이 웃통을 벗고 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고, ‘베이징 비키니’라고 불릴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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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에서는 지난 17일 층주 도심 한 카페에서 2~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바지를 입지 않고 커피를 사 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속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팬티 차림으로 줄을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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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카페는 이 남성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했으나, 속옷 차림으로 커피숍에 들어갔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나온 경우 어떤 위계나 위력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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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성적인 것을 암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더했다.

하지만 ‘경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나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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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과다노출’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