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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이슈

“임신한 아내가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은 임산부가 한 남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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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산부석 임산부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엄벌해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원글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임산부 A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지하철 5호선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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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석에 앉아있던 A씨는 일반석을 비워주기 위해 임산부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러자 한 남성이 A씨에게 다가와 “이런 XXX이? 요즘 가시나들은 다 XXXXX”라며 욕설을 섞어가며 A씨를 불렀다.

남성은 욕설을 퍼부으며 A씨의 발목, 정강이, 종아리 등을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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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지하철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누구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다.

남성이 “야 이 XX아,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X이”라고 말하자 A씨는 “임산부가 맞다”라며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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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나 남성이 계속 폭언과 폭행을 하자 A씨는 휴대폰 녹음기를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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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본 남성은 폭언 대신 폭행을 계속했다.

이후 남성이 하차하자 A씨는 청원인인 남편에게 울면서 연락했다.

이를 들은 청원인이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알아서 해결하라”였다.

또 “왜 당시에 제보하지 않았냐”라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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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청원인은 “많은 임산부들이 임산부석에 앉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듣는 것이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다”라며 “임산부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재발 조치를 마련하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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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서울교통공사 및 담당자도 엄벌하라”라며 “지하철에서 10여 분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서울교통공사는 먼 산 불구경하고 있다. 이에 분노하고, 엄벌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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