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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맞아라”…지금까지 인색했던 “정당방위” 통념을 뒤집은 최근 판결


최근 대전지법의 한 판사가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에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해 시선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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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전지법 구창모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정당방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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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초 학원강사 A씨는 자녀의 문제로 화가 난 학부모 B씨와 몸싸움을 벌였다.

 

B씨는 자녀의 학원을 찾아가 다른 학원에게 자신의 자녀가 맞은 것을 확인했고 그 과정에서 학원강사 A씨가 시비를 거는 말투를 사용했다고 하며 왼쪽 팔과 얼굴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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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도 B씨의 양쪽 팔과 어깨 등을 수차례 때렸고 B씨는 상해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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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판사는 해당 사건에 대해 “B씨가 때리려는 듯 들어 올린 손을 A씨가 밀쳐냈고, B씨는 이를 폭행으로 인식해 피고인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 A씨는 그 손을 풀어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말하며 상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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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정당방위는 원칙적으로 신체가 손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공격의 경우에는 방어에 있어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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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라는 말이 마치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이는 지극히 후진적이며 참담한 법률문화의 단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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