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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도 속비닐 사용금지”, 비닐봉투 규제혼란 잇따라


4월 1일자로 전국의 대형마트, 백화점과 일정 크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시행 첫날 현장에서는 각종 혼란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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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의 관한 법률 ( 자원재활용법) 이 통과되면서 일정기간의 주의 기간을 가지고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면서 마트에서 판매하는 속비닐에 대한 감시가 심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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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채소코너를 비롯한 과일 코너에서 신선 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정부가 발표한 ‘자원재활용법’ 은 다음과 같다.

 

[ 생선, 정육, 채소 등 이미 용기에 포장된 제품은 속비닐 사용 금지. 단, 액체가 샐 수 있는 어패류, 두부, 정육 등은 속비닐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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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과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안되어있는 상태로 여럿이 담겨있는 과일이나 흙 뭍은 채소는 속비닐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바나나의 경우 속비닐로 포장이 불가하게 되면서 여러 소비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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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찾은 한 소비자인 주부 김 씨는 ” 바나나 같은 것은 뭉개질 수 있는데 비닐이 필요하다” 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출처 : 연합뉴스

한 소비자는 ‘속비닐 사용’으로 마트 점원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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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마트 관계자는 ” 일부  고객 중 1회용 속 비닐을 과도하게 사용하려는 시도를 제지하자 거칠게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 말했다.

 

이번 규제안 ‘ 비닐봉투 사용금지법’ 에 따르지 않거나 적발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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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ews1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지만 앞으로 비닐봉투 사용금지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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