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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여경의 성관계 횟수를 파악하려고 모텔 CCTV까지 조회한 남경 16명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백경찰서 집단성폭력 가해 남경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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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해당 게시물은 신입 여경을 약 2년 동안 성희롱해온 강원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으며, 성희롱을 일삼은 경찰관 16명에 대한 파면을 요청을 요구한 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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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글의 청원인은 “가해자들은 피해 여성에게 ‘가슴을 들이밀며 일을 배우더라’,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와 같은 성희롱을 업무 중 일삼았고, 어느 날 한 남자 경찰관은 여성 휴게실에 들어와 피해 여성의 속옷 위에 꽃을 놔두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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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이어서 청원인은 “또한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성관계 횟수에 관한 소문을 공유하고,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불법으로 숙박업소 CCTV를 조회하기도 했다”라며 신입 여경에게 저지른 집단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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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신입 여경이었던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지만 태백경찰서 직장협의회는 피해자 보호는 커녕 가해 남경들을 감싸기 바빴고, 미흡한 조치와 2차 가해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가해 남경들에게는 파면 조치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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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청은 태백경찰서 소속 남성 경찰관 16명 중 11명에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으며, 태백경찰서장에 대해서는 지휘 책임과 2차 가해 부분을 이유로 문책성 인사 발령을 내린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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