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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뺨 때려 국민 공분 산 ‘금천 아이돌보미’가 집행유예로 감형된 이유


14개월 아기를 수십차례 학대해 논란이 됐던 ‘금천구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감형을 받아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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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관련해 보호관찰 및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구속 상태로 있으며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민사 소송을 통해 1,500만원이라는 위자료가 지급 될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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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돈이면 다냐? 내가 1500만원 주면 판사님 아이도 맘대로 때려도 되냐?”, “자식이었으면, 내손주였으면 저렇게 했을까?”, “참으로 정의로운 사회다… 사법부 개혁이 시급”, “이러니 출산울 최저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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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이돌봄서비스 소속이었던 김씨는 지난 2∼3월 자신이 돌보던 생후 14개월 아이를 총 34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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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국민 28만여명이 동의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