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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상 최악의 산불은 자연 발화가 아닌 대부분 ‘청소년’들에 의해 발생한 산불


호주 사상 최악의 산불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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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상 최악의 산불이 40도를 넘나드는 폭염과 맞물리며 사그라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피해민들과 현지 동물들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세계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호주에서는 방화혐의로 100여 명 이상의 시민들에 법적 처분이 내려졌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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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유니래드에 의하면 호주 당국이 지난 11월 이후 퀸즐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에서 산불 방화혐의로 시민들 183명을 체포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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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는 101, 뉴사우스웨일스는 24, 빅토리아에서는 43명 그리고 태즈메이니아 5, 사우승스트레일리아에서 10명으로 총 183명이다.

 

이들은 총 205건의 산불 관련 범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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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 주에서만 103건의 화재가의도적으로 시작됐으며 98명이 범인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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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사실은 범인 중 청소년이 무려 6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퀸즐랜드 주는 지난달에도 산불 관련 범죄로 16살 소년을 포함한 100여 명에게 법적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뉴사우스 웨일스 주에서는 24명이 고의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으며 추가로 53명이 화재금지 조치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법적 조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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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립산림연구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폴 리드(Paul Read) 박사는지구상의 모든 산불은 85%가 인간이 의도적 혹은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했다.

 

이는 이번 사상 최악의 산불도 체포된 이들의 부주의와 방화로 일어났다는 주장에 뒷받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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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사우스웨일스 주 방화 혐의로 기소된 24명은 해당 주의 범죄 법 농촌 화재 법 및 농촌 화재규제에 따라 최장 25년의 징역형에 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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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총 화재 금지 기간 발화 금지 조치를 어긴 방화범에게는 최대 12개월의 징역형 또는 5,500호주달러(한화 약 443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해, 9월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화재로 인해 최소 24명 사망,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는 약 8,000여 마리가 불에 타 죽었으며 서울 면적의 약 104배에 해당하는 토지가 불에 타버렸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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