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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 이미 지난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


‘잘 뛰어놀더니 왜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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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로 알려진 매번 논란을 일으켰던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노엘은 지난해 12월19일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장 의원의 병역 기록 사항으로 인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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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판정을 받을 경우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대신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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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판정 대상 질환은 류마티스 관절염, 척추관절병증,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당뇨병, 폐결핵 중등도, 선천성 심장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문신의 경우 팔다리, 몸통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고도’일 경우 4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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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1~3급이야 현역이고, 4급보다 낮은 등위인 5~6급은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준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상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군 생활에는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여 보충역 판정을 받는 4급이 제일 낫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 4급 질환 일부는 중년이 되면 하나씩 생기는 질환인 경우(특히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도 제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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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신검 4급은 일반적으로 군부대보다 편하고 출퇴근이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을 갈 수 있는 것도 장점이지만,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이 1-3급보다 비교적 수월한 경향이 있어서 은근히 노리는 사람이 있는 편.

SBS

한편 노엘은 지난해 9월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주변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지인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에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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