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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되자마자 첫 사고 발생..”무단횡단이지만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대상” (영상)


민식이법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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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미지

어제 (25)부터 시작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를 낸 경우민식이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평소 교통질서를 모범적으로 잘 지키던 모범 운전자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자칫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KBS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13세미만)사망 교통사고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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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지역에 따라 시속 30~50킬로미터 이내)를 지킨다해도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를 내면무조건민식이법 대상이다.

 

그리고 시행되자마자 첫사고 사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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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보면 운전자는 반대차선 트럭, 본인차량 a필러에 가려져서 못봤을거라 추측되며 한변호사 입장은 무죄받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요즘 학생들 생각을 보면 소위 말해서 막나가는비행청소년들의 자해공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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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부로 술을 먹고 미성년자라며 술집을 신고하는 사례가 여럿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민식이법 같은 경우 만 13세 미만 어린이 들에게 적용되는 법이기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의 생일이 지나기전까지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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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a GIPHY

영상속 아이가 자해공갈을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만 아는 사실이기에 운전자는 민식이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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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의 날짜가 2014년이라고 나오지만 블랙박스 날짜 오류 표시이며 2020 3 25일 사고 사례다.

 

일각에서는 “감정으로 호소해 섣불리 개정된 법으로 인한 피해. n번방도 모든 가해자가 가중처벌의 대상일 수도 있으나 이럴 때 일수록 이성적으로 판단해야한다”라는 의견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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